그동안 고객들이 은행 ATM 입출금을 이용할 때 영업시간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 됐지만 내년부터는 장애발생 시점으로 처리됩니다.
그동안 영업시간 이후에 ATM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당일 처리가 안돼 대출 이자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ATM에서 입출금 서비스 거래중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 영업 시간에는 곧바로 은행 창구 등을 통해 거래가 즉시 정정처리됐지만 영업 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영업일에 정정돼 생기는 소비자의 불편이 적지 않다며 이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ATM 장애에 따른 정정이 다음 영업일에 처리 될 경우 당일에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가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의 경우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 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 서비스 거래 장애 발생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입금거래 장애는 장애발생일에 통자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 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영업일자로 정정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연내 은행들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개선 이후 이같은 사안을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