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상계좌 악용한 신종 불법자금 모집 주의보

입력 2014-07-02 12:00
은행의 가상계좌를 자금 모집 창구로 악용해 금융 피라미드식 불법 자금 모집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일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대동계 H사이트를 개설하고 곗돈을 입금한 뒤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가상계좌는 은행 고객의 실제 계좌에 딸린 연결계좌로, 이용 고객별로 고유 식별을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를 말합니다.

쉽고 빠르게 입금자와 임금 내역 파악이 가능해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대금을 받기 위해 인터넷 가상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가상계좌를 악용한 불법 자금 모집의 경우 산술적으로 수익실현이 불가능함에도 큰 수익을 미끼로 자금 모집을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 업체 6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이는 전년동기 45개사 대비 46.7%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 계좌가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관리와 내부통제가 강화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