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측정기 'Air Quality Monitor', 특허 획득

입력 2014-07-01 16:54
BRAMC의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 'Air Quality Monitor'가 특허를 받았다.



제조사 측은 "'Air Quality Monitor'가 지난달 26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결정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ir Quality Monitor'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을 받았으며, 특허권은 앞으로 특허료를 납부해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Air Quality Monitor'는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 장치이다. 미세먼지가 주의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신속하게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고, 미세먼지 농도뿐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알 수 있으며, 알람 소리를 통한 경고표시로 시각적으로 미세먼지의 경보상황을 알고 대비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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