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감사원이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강남구가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서울시의 혼용방식(수용·사용+환지방식) 결정은 유효하고 특혜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통보한 만큼 다음 달 구역 지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예정자인 SH공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다시 제출했다.
계획안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특혜 소지를 줄인 게 특징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하기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구룡마을은 다음 달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돼 개발 자체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