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방만경영 정상화' 노사협상 타결

입력 2014-07-01 12:34


한국조폐공사 노사(사장 김화동, 노조위원장 정주택)가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6개 항목에 대해 30일 노조원 찬반투표 및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공공기관 정상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공사측은 "방만경영 정상화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 결과 80%가 넘는 투표율과 83.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취임한 김화동 사장은 그 동안 공사의 전 사업장을 순회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직원 설명회를 가졌으며 노동조합과도 20여 차례 협상을 통해 이번 정상화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타결된 협상 항목은 ▲공사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공사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금지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 항목입니다.

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된 방만경영 개선항목 18개 중 11개를 선도적으로 해결한 바 있으며 남은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항목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어려운 가운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고마움을 전하며, 남은 미해결 과제 해결에 대해서도 상호간에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