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만 혜택을 한정함으로써,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