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마약 면죄부 논란, '입건유예'는 어떤 처벌? '처벌 없는 처벌'

입력 2014-06-30 23:56


박봄 마약 밀수입 파문과 함께 면죄부를 받았다는 논란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2NE1의 박봄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과 유사 성분의 마약류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다 적발됐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그녀가 받은 처벌은 겨우 입건유예였다.

입건유예는 검찰이 내사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범죄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검사가 입건 유예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사실상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어떤 처벌도 가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검사의 입건유예 처벌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번 박봄의 마약 밀수입 사건은 필로폰과 유사성분이기에 같은 범죄로 처벌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입건유예가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것.

물론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도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수사는 재개되지만 검찰이 박봄에게 면죄부 특혜를 줬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