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입사 특혜논란?', 네티즌들 조항리 KBS 특혜입사 의혹제기.."진실은 어디에?"

입력 2014-06-30 18:16


KBS 조항리 아나운서가 입사 특혜 논란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3'에 출연한 조항리 아나운서는 "휴학생 상태로 공채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을 해 지금 휴학 상태"라고 말했다.

이후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이 모인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는 "KBS의 채용 불공정성…조항리의 합격은 원천 무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KBS의 기본 응시 자격에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해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라며 "'응시원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라는 조항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조 아나운서가 합격 이후 지역순환 근무를 마치고 얼마 전 서울로 복귀해 4학년으로 학업을 이어가기까지 KBS는 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사실을 눈감아줬다"며 "공영방송이 스스로 내놓은 채용 규정마저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 채용을 신뢰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KBS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조항리 아나운서는 2012년 상반기 치러진 채용 시험에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응시하면서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연세대) 명의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며 "학교 명의의 졸업예정서가 발급돼 허위기재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채용은 입사가 7월에 이뤄졌는데 당시 인력 소요 상 입사자들이 현업에 당장 배치되는 상황이었고, 조 아나운서는 입사 직후 지방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휴학생 상태가 된 것"이라며 "대학 졸업 여부가 입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응시 자격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 것은 재학생 응시로 인한 학업 소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중간에 휴학을 한 번 해서 2012년 응시 당시 6학기 째였는데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공채 시험을 봤다"며 "당시 7월말부터 연말까지 교육기간이라 졸업 여건이 됐지만, 전 바로 부산 발령을 받아 2년간 근무해 그럴 수 없었고 올 가을에 복학해 졸업할 예정"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커뮤니티 글 게시자는 "KBS가 2012년 공채만 1년 후 졸업예정자까지 접수를 받았다"며 "아무리 조기 졸업을 계획해도 연수 뒤 지역 근무를 하는데, 응시자격에 있는 2013년 2월 졸업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또 자격 요건에 맞춘 졸업을 안 해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은 채용 규정"이라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KBS 입사 특혜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항리 KBS 입사 특혜 논란,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 "조항리 KBS 입사 특혜논란, 철저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 "KBS입사 특혜논란, 조항리는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