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내일부터 재개··3∼4학급별 진행 권장키로

입력 2014-06-30 13:28
7월부터 재개되는 수학여행은 학년 전체가 아닌 서너 학급 단위의 소규모 진행이 권장된다.

또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이르면 내달중 여름방학 전에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으며

규모는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기로 했다.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계약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국가자격을 신설,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 지자체가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후 학교에 통보해주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도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을 강화,

우선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100∼150명 규모의 수학여행 시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

100명 미만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다.

또한 수학여행 포털사이트를 구축, 테마별로 다양한 시기·장소, 만족도, 위험요소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