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후보자 '소득 신고 누락 '논란‥계속되는 문제제기

입력 2014-06-28 14:14
수정 2014-06-28 14:15
'장관내정 이후 10일 지나 누락 소득 신고'



'소득, 위장전입, 병역 등 전 영역 문제제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후보자가 억 대의 보수를 받고도 세금신고를 누락해 또 한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포스코 ICT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73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총 1억 9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부는 오늘(28일) 해명자료를 내고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포스코ICT가 회의 수당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청문요청서 제출전인 지난 23일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했으며 세금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원인이 포스코ICT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걸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 후보자는 지난 13일 미래부 장관내정자로 선정됐고 10일이 지난 23일, 누락됐던 소득을 자진신고했습니다.

소득 신고 누락 외에도 병역법 위반, 위장전입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군 복무 중 해외 유학을 하며 5년동안 체류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 권 씨가 재건축이익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교수 시절이던 2010년에는 정치후원금을 내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행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미래부는 해당 의혹이 나올 때마다 즉각 해명자료를 내며 최 후보자 자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모든 부분에 걸쳐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며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