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유권 해석에 대한 감사원 감사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과 신용정보법 유권 해석을 놓고 질의 응답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마치 감사원이 금융위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 낸 것처럼 왜곡돼 유포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이 안전행정부ㆍ금융위ㆍ금감원이 지난해 7월 공동으로 배포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2013년 2월 우리카드 분사 때나 그 해 12월 KB저축은행과 예한솔저축은행 합병 때도 같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보 제공을 승인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관된 금융위의 방침과는 달리 이 법의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감사원까지 나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문제 삼은 만큼, 임영록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가 약해져 결국 중징계를 내리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은 감사원이 아니라 금융위인 만큼,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경로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유포됐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선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치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뒤집으려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오히려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에 신용정보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금감원도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바꾸지 않는 한 원안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확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