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인영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의 목적을 조금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법 개정을 통한 최대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거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 매년 협상내용의 기준이나 인상액의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아 똑같은 협상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도록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협상 출발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금) 새벽,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을 7.1%(370원) 인상한 5,58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협상시한 막판에 이르러 사용자측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