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마음대로 돈 쓰게 한 적 없다" 무슨 사연?

입력 2014-06-27 14:40
가수 장윤정의 모친인 육 모 씨(58)가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했던 육 씨는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7억 원을 빌린 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인우프로덕션 측은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원을 받았으며 모두 변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윤정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 장윤정은 당분간 스케줄 없이 산후 조리에만 집중할 예정이다"라며 장윤정의 근황을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저 엄마 왜저래" "장윤정 모친 패소, 돈 다 갚았다는데 왜저래" "장윤정 모친 패소, 딸한테 미안하지 않은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SBS '힐링캠프', tvN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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