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하면 해외 수출 시 국제 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안전보건공단은 27일 국제 인증기관 5개사와 상호인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는 'KOSHA 18001'이라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외국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13개 다국적 안전보건인증기관들이 운영하는 'OSHAS 18001'이라는 국제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국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능률협회 인증원, 크레비즈 인증원, 기술사 인증원, CRS인증원, SBC인증원 등 5개 기관과 상호인증을 맺고 기업이 기존에 국내인증과 해외인증에 대해 각각 취득하던 것을 한번에 해결하도록 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현재까지 1천500개 사업장으로 인증 취득기업은 25.6% 정도의 산업재해율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은 불필요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선진일터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상호인증 등 혜택으로 기업의 적극적 시스템 도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