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LIG손보 인수 '산 넘어 산'

입력 2014-06-27 09:50
KB금융지주가 오늘 오후 3시 이사회를 열어 LIG손해보험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LIG손해보험 대주주들은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과는 상관없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어제 오후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더라도 LIG손해보험 인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LIG손해보험 대주주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상 LIG손해보험 지분 19.83%(6400억원)를 인수하는 것만으로는 자회사 편입 요건을 갖출 수 없고 10.17%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이사회가 이를 승인해 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를 마치려면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데 KB금융지주의 경우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등 상황이 복잡해 승인 심사에 4-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LIG손해보험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비싼 가격에 처분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KB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KB는 특히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과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그리고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벌어진 경영진간 갈등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는 금융당국의 제재(기관경고) 효과는 특례조항으로 피해갈 수 있지만, 징계 사유가 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완전히 벗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KB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LIG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선 승인 기준이 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커트라인인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데, 감점 요인이 워낙 많아 승인 심사 통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