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국토부와 산업부 재검증 결과 또 엇갈려

입력 2014-06-27 09:16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재검증한 결과 또다시 엇갈리는 판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검증 결과 '싼타페' 연비는 신고 된 것 보다 6.3%, '코란도스포츠'는 7.1%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자원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는 각각 마이너스 4.2%와 4.5%로 5% 오차 범위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산업부는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모델에 대해서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비 사후 관리를 국토부에 맡기고, 연비 측정 방법과 판정 기준도 대폭적으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검증은 지난해 두 부처가 엇갈린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벌어지자, 검증 방식과 기준을 통일하고 업계의 의견을 일부분 수용해 실시된 것이다.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도대체 무엇을 신뢰하라는 것인지"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의견이 너무나 엇갈린다"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참으로 혼란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