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7.1% 오른 5,580원...월급기준 116만원

입력 2014-06-27 10:29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이같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노동계는 당초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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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한다"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시위는 끝난건가?"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필요"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