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8일간 기관보고를 받는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방부 장관과 겸임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1차장이 한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보고하며,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종합질의시 국무총리 출석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기관별 증인은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대행자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게 된다.
세월호 기관보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기관보고, 정확하게 하라", "세월호 기관보고,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세월호 기관보고, 상당히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