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구매금액의 1천배, 최대 10억원'까지 주기로 했던 여름 정기세일 경품을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10억원 보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장금액 10억원은 국내 경품 사상 최고액이다.
롯데백화점은 26일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10억원을, 2등 당첨자 2명은 1억원씩,
3등 5명은 1천만원씩, 4등 당첨자 100명에게는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행사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백화점 관계자는 "초고가 경품행사에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총 13억5천만원 규모의 경품을 통 크게 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당초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가면서 백화점 방문 고객 중 1등 1명, 2등 2명, 3등 5명, 4등 100명을 추첨,
1등은 구매금액의 1천배, 2등은 100배, 3등은 10배, 4등은 쇼핑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행사를 예고했었다.
다만, 경품 지급 한도가 1등은 10억원, 2등 1억원, 3등 1천만원이고 행사기간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1∼3등 당첨고객이라도 10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던 것.
이 경우 1등 당첨 고객이 행사기간 100만원을 구매했으면 최대 10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매액이 1만원이면 1천만원만 받을 수 있고, 구매금액이 전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이론상 경품 지급 액수는 최대 13억5천만원에 달하지만 1∼4등 당첨고객 전원이 구매사실이 없으면
전체 경품액수는 1,300만원(4등은 구매내역이 없으면 5만원 지급)에 불과할 수도 있었던 것.
'최대 10억원'을 내세웠다가 실제 지급 금액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백화점 측은 생색만 내려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롯데백화점이 수억 원대 경품을 내건 것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내수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분양가 약 5억8천만원의 아파트와 3억5천만원 상당의 우주여행상품을 경품으로 내걸었는데
이 역시 국내 경품액 사상 최고 액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