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살보험금 폭탄맞은 ING생명‥행정소송 가나

입력 2014-06-26 11:00
수정 2014-06-26 11:24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ING생명이 500억원대 중반에 이르는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라고 보고 오늘 오후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법규 위반 행위가 중대하긴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행정적인 제재 수위는 최대한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게는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을, 임직원에게는 ‘주의’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ING생명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ING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16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돈을 일시에 지급하게 되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중 30%에 이르는 인력 감축을 계획하는 등 긴축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ING생명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400여건, 금액으로는 5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당초 알려진 90여건, 200억원 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를 생명보험업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수 조원에 이르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ING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만큼,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다른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크지 않다”며 “금감원이 파악한 바로는 업계 전체로 2-3천억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 검사결과 ING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건 수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사상 지급의무가 있는 지 가리려는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