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KT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배소 제기

입력 2014-06-26 11:19
수정 2014-06-26 13:59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객 2천700여 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6일) KT광화문 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잘못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 2천796명이 참가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KT 개인정보유출은 기업의 안이한 개인정보 의식과 허술한 보안시스템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1인당 100만 원, 총 27억 9천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이후 반복적인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개인정보도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KT 고객들이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비스 해지시 약관에 명시된 '회사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관계자는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지금까지 이런 일로 손해배상금 받았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의결을 보류했던 ‘KT의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