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업銀 허위 수출채권 매입으로 120억 손실"

입력 2014-06-25 17:44
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채권을 매입해 총 1천200만 달러(약 12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수출업체의 수출채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수출계약서 같은 필수서류를 받지 않거나 선적서류의 하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A지점에 근무했던 직원 4명은 지난 2012년 5~12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을 담보로 B기업의 수출채권 420건을 매입하면서 선적서류 사본, 수출계약서 원본 등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 4명이 서류 제출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서 없이 거래를 했다는 B 기업의 말만 듣고 수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총 249건의 허위 수출채권을 매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B 기업은 부도가 났고 A지점 직원들의 과실로 인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당해 은행이 결국 892만달러의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C지점에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D 기업의 수출채권 매입업무를 담당한 직원 5명이 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기업은행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문책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