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배임·업무 방해 혐의로 이사 8명 고소

입력 2014-06-25 17:43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성낙조)가 25일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은행 사외이사 6명과 사내이사 2명 등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KB국민은행 이사 8명에 대해 "유닉스 제공업체에게 일정한 이익을 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은행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들이 특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은행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상임감사위원의 이사회 보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KB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 24일 KB국민은행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병기 국민은행 상임위원감사가 보고서 누락·조작 등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정 감사, 그리고 국민은행 이사진들의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KB금융과 국민은행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오는 26일 제재심의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