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25일)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계약이행보증금 산정방식 관련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5월 은행이 수취·환급하는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와 외화지급보증료 등 각종 외국환 수수료를 월 단위로 절상하여 부과·징수하던 관행을 버리고,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징수에도 동일한 관행이 있는지 감독해야합니다.
은행에서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징수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기간 동안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적 부담을 줘 과다하게 부과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6개 은행이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취급지침' 등 내부규정과 약정서에 따라 월 단위로 절상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6개 은행에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월 단위로 산정해 2012년 한 해에만 314억여 원을 부과·징수해 일 단위로 산정할 때보다 69억여원을 더 많이 징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계약이행보증금 산정방식 등의 실태를 점검하는 등 보증금 부과와 관련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