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앨범곡이라도 저작권자 허락없는 공연은 위법

입력 2014-06-25 10:38
가수가 자신의 앨범에 수록된 노래로 공연하더라도 작사·작곡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2013 월드 DJ 페스티벌' 공연을 주최하면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S공연기획사 대표 최 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힙합그룹 DJ DOC의 소속사와 공연 출연 계약을 맺고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가 저작권을 가진

'나 이런 사람이야'를 포함한 DJ DOC의 여러 히트곡으로 무대를 꾸몄다.

'나 이런 사람이야'는 DJ DOC가 지난 2010년 발매한 정규 7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발표 당시 싸이가 직접 작곡·작사해 화제가 됐고 여러 가요 프로그램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싸이에게 음원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 씨가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했다며 최 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것.

송 판사는 "원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사·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당시 최 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으로부터 수차례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를 받았음에도

음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