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기술기준 정비방안’은 전기용품·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해당 표준의 일치화 정비로 중복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부처별로 발굴되지 않은 중복시험 대상품목과 향후 신설되는 인증제도 등에 대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비방안을 통해 기업의 중복시험 애로를 해소하고 시험관련 비용과 시간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