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확정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왔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며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3월부터 4차례의 공판을 이어가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5월 한 여성지를 통해 공개된 성현아 측근과 시어머니와 인터뷰에서 성현아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진실은 무엇일까?" "성현아, 성관계를 맺은 것은 확실하지 않나?" "성현아, 최종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영화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