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허가

입력 2014-06-24 16:37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구속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기 기간은 8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임시 석방돼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떨어지고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