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5천만원에 세 차례 성관계 혐의 부인했지만 '벌금 200만원'

입력 2014-06-24 14:57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5차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23일 오후2시 성현아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가운데, 검찰은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후 7시가 넘어서 재판이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라고 밝혔다.

이에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이 없다.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모든 게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성현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200만원이면 어쨌든 죄가 있다는 거지", "성현아 혐의는 부인했지만 벌금은 구형됐다? 이상한데", "성현아, 괜히 연기날 리가 없자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