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車 5대중 1대 자동차세 안내‥체납액 3,500억원

입력 2014-06-24 13:52
서울시 등록 자동차 5대 중 1대는 자동차세를 체납했고 체납액은 3,5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시 등록 차량은 총 299만6천대로

이중 58만2천대(19.4%)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내지 않고 있다.

총 체납 건수는 242만7천건이었고, 체납 세금 총액은 3,469억원이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26만4천대, 2회는 7만8천대, 3회는 4만4천대, 4회는 3만4천대,

5회는 3만1천대, 6회 이상은 13만2천대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서울시의 자동차세 징수율은 지방세 중 두번째로 낮았다.

취득세(99.2%)와 지역자원시설세(98.0%), 재산세(97.6%), 지방교육세(97.5%),

지방소득세(95.2%)는 징수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은 91.2%에 그쳤고, 주민세가 82.1%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이날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 27대를 동원,

시내 전역에서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고, 차량 운행을 중단시켰는데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한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과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는 강제견인했고 이들 차량은 공매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