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 불산 노출,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입력 2014-06-24 11:22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얻은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 모(45)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윤 씨는 작년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던 것.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 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같이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윤 씨의 감각 이상도 그의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윤 씨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윤 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따라서 윤 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