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3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2부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구형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벌금형 약식기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선고기일에 모든 게 밝혀지는 건가"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받았구나" "성현아 무슨 일이지" "성현아 안타깝네" "성현아 성매매 혐의였다니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영화 '시간' 스틸컷)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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