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세대 이상 층간소음 정보 표시 해야

입력 2014-06-24 10:02
앞으로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때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음과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으로 구성된 54개 항목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들에게 미리 공개해야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