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영록·이건호 징계 최우선”

입력 2014-06-24 11:14
수정 2014-06-25 09:16
<앵커>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명 기회는 충분히 주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동반 퇴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도쿄지점 불법 대출, 그리고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불거진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 회장과 이 행장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자칫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징계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우려가 있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외부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다른 안건 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명 준비 시간이 촉박하니 심의 일정을 늦춰달라는 KB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검사를 마친 후 내용이 맞는 지 검사확인서에 일일이 날인을 받는 등 법규상 정해진 절차는 모두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징계수위인데, 금감원이 당초 통보한대로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문책경고로 확정될 것인지, 아니면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내려갈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오직 두 가지 기준, 즉 법규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경미한지, 위반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입각해 엄격히 심의한다는 입장’이어서 모피아식 제 식구 감싸기가 이번에도 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두 사람의 법규 위반 행위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에 이르는 만큼. 반드시 가중 처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예를 들어 KB에 대해서 종합검사가 있었다면 정보유출 뿐만 아니라 수 십 가지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관련자들이 하나씩 걸릴수도 있고 여기저기 중복적으로 걸릴 수도 있거든요. 중복적으로 걸릴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의적 경고 이하의 경징계 사유도 여러 건이 모이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 9명 중 한 명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이고 또 한 명은 금융위 국장인 만큼, 나머지 7명의 외부 인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힘 싸움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두 조직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