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억울하다더니 '변호인 반응이'

입력 2014-06-24 09:22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성현아는 23일 오후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가운데, 검찰은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5시간 30분 가량 소유돼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재판이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한편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해 최종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판결에 불복하고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부터 4차례의 공판을 이어가며 자신의 혐의에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최종 선고만 남았네"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성매매 혐의 억울할 게 뭐 있나"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한경b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