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 손질‥1순위 요건 완화

입력 2014-06-23 11:15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자중심에서 유주택자에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의 1순위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 교체 수요를 고려해 가점제를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순위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데 반해 지방은 6개월로 차이가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제도로, 공공주택 청약 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는 수도권과 지방 간 1순위 요건의 차등을 없애고 가점제는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가점을 축소하고, 기간별로 나뉜 구간 수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1995년 전면 개정된 이후 부분적으로만 개정이 이뤄지면서 복잡해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조문도 단순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