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보험상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부부연금형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가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경 권고했습니다.
또 갱신계약 상품의 경우는 계약체결비용을 최초계약과 비교하고 실제 사업비 집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정감염병 상품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게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소액암은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연금보험의 경우는 적립금의 50%이상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