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산업-장수온돌침대 8년 소송전··장수온돌침대 승리로 끝나

입력 2014-06-20 15:05
수정 2014-06-20 15:06


장수온돌침대가 '장수온돌'이라는 상표권을 둘러싼 장수산업과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대법원은 20일 최근 '장수온돌'이라는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장수산업이 장수온돌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올해 4월 "'장수온돌'이라는 간판을 사용하지 않기로 2009년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장수온돌침대의 손을 들어줬다.

장수온돌침대와 장수산업은 96년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50여건의 특허소송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법정공방을 펼쳐왔다.

장수온돌침대와 장수산업는 지난 2009년 서로 영업환경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서 문구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2012년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에서 승리한 장수온돌침대는 전통 온돌의 원리를 이용한 황토 침대를 만들어 특허를 따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오랜 소송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송에 패한 장수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는 자료 부족으로 재판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보충해 다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