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6.9% 다시 채무불이행자 전락"

입력 2014-06-20 15:02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 중 6.9%가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75%는 연소득 4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취약계층 채무회복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에서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만들어지는 형국입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은 18만명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중 16%에 달하는 2만9천명이 채무를 완제했으며, 60%에 육박하는 10만7천명이 정상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고도 1개월 이상 연체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은 1만2천명으로 전체인원의 6.9%에 달했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의 75%인 9천명은 연소득 4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2013년 3월에 발표된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은 부채의 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채무원금 조정과 저리전환 대출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정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와는 달리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신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취약계층 신용회복 기회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채무원금조정, 저리전환대출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채무조정자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