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필리핀 쌀 관세화 의무 2017년까지 면제

입력 2014-06-20 08:05
세계무역기구 WTO가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오는 201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WTO는 스위스 현지시간 19일 제네바에서 상품무역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 의무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0천톤에서 805천톤으로 2.3배 늘리고, MMA로 수입되는 쌀의 관세율은 현재 40%에서 35%로 낮추는 한편,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별쿼터를 제공(3개국 138천톤→7개국 755)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관세화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쌀 이외 관심품목 관세인하 등에 대해 필리핀은 개별 국가와 쌀 이외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오는 7월 24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