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결론··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입력 2014-06-19 14:05
수정 2014-06-19 14:06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에 따라 법외노조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