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12억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경제적 이득 챙기지 않아"

입력 2014-06-19 10:57


야구선수 김동주(38·두산베어스 소속)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천만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동주의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동주 부부는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사들였다.

김동주는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인 김씨가 34억원2천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아내 김씨가 부담한 약 34억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가 아내에게 준 것이라고 판단해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그러나 김동주 부부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천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동주가 대출받아 건넨 19억7천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김동주가 사실상 대출금을 갚을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역삼세무서가 김동주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됐다.

김동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동주 소송 승소한 것 축하한다" "김동주, 처음부터 부당한 과세였다" "김동주,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