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증여세 취소 소송 승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무슨 일?

입력 2014-06-19 11:14


두산베어스의 야구선수 김동주(38)가 증여세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벙5부는 김동주와 아내 김 모 씨가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 김동주는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 김씨가 34억2000만 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아내 김 씨가 부담한 34억원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 선수가 김 씨에게 준 돈이라고 판단해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한 것.

이에 김동주 선수 부부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 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의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씨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동주, 축구 시즌에 야구가 왜 뜨나 했더니", "김동주, 증여세 부과된 것 보고 뚜껑 열렸다가 취소 17억 됐으니 다시 닫히고 그런거지", "김동주, 처음에 증여세 청구된 것 보고 꽤나 놀랐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