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 3년 넘게 막걸리를 공급해 온 주류업체가 제품 이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퇴출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마트는 마진율이 낮고 폐기율이 높다는 이유로 배상면주가 '느린마을 막걸리'의 납품을 제한했습니다.
이마트는 이익률을 높여 폐기율을 보전하기 위해 배상면주가 측에 느린마을 막걸리의 가격 인상을 제안했지만, 배상면주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가 저조한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더욱 매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까지 낮아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마트가 계약은 유지한 채 3월 18일부로 발주를 중단한 만큼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마트 측은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품이고 유통기한이 짧아 폐기가 많았다"며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주'만을 정지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납품 업체 간 전형적인 '갑-을' 구조에 따른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상면주가는 발주 중단에 따른 사실상 '퇴출'로 인해 막걸리 매출이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