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40년만에 조합자금 기준 제정

입력 2014-06-18 11:15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표준규정없이 제각각 임의적으로 운영돼온 예산·회계처리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쌈짓돈처럼 함부로 사용하거나 각종 이권이 개입하는 등 오랜 관행으로 고착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 차원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자금운영 예산편성부터 관리·집행·계약·회계결산 등을 세세하게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 완료하고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총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표준규정 제정에는 조합장, 조합경리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조합실무자 논의, 회계·세무·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우선 추진위원회도 조합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 모든 조합자금을 예산편성 후 집행하는 준예산제를 도입하고, 지출예산항목을 세분화해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제한했다.

조합장·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결의 없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 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 또한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카드 사용 후 금액만큼 돌려주는 실비정산방식을 명시했다.

모든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해 이권개입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일부 추진위원회·조합 실태점검을 통해 자금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사례전파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막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적 부조리는 쉽게 개선되지 않아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표준규정이 실행되면 공정한 예산회계업무가 이뤄져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과다 지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는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져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규정을 근거로 추진위나 조합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추진위·조합과 비교가 가능해져 자금사용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며,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각 추진위나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해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지속적인 예산회계 교육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규정은 회계처리 원칙을 담은 전문과 6개 장, 47개 조문의 본문,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사들이 참고하는 부속서로 구성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는 주민재산인 만큼 낭비, 비리는 주민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에 마련한 규정으로 관행적으로 만연된 조합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고 조합과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