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 감독 강화‥실효성 '의문'

입력 2014-06-17 14:41
수정 2014-06-17 16:44
<앵커>

금융당국이 위장 외국인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향후 투자자등록 단계부터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위장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적인 증권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위장 외국인 투자자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내국인이지만 외국에 법인 등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그간 증권시장에서는 한국인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한 후 동법인 명의로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법규를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불법증권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

아예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때 법인으로 위장해 들어는 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와 관련 법규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마치 획기적인 일인양 감독강화를 들고 나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냅니다.

<전화인터뷰>

외국계 금융사 임원

"신경 안쓸 것 같다. 검은 머리 외국인 사고도 친거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도 아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많지도 않고.."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3만8천여명 수준이며 이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선인 7600여갭니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 424.2조원의 11% 선인 46.7조원 수준으로 많은 듯 보이지만 이들을 모두 위장 외국인 투자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 외국인들이 절세 등을 목적으로 합법적 방식으로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법인들 이기 때문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의심스러운 투자자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감독업무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들을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현행으로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등록거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세를 조정했다든지 세금을 회피했다든지 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이지 위장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관련 법규정 개정은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아직 금융위 등과 협의된 사항도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발표라며 검은머리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불공정거래 차단에 더 힘쓸 때라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