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데 대해 제재 실익이 없는 엄포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으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더라도 출자자 자격 제한 등의 제재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 적용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금감원이 KB금융지주에 대해 기관경고를 통보한 것은 특례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감독규정만 믿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갖춰진 것으로 본다’는 특례 조항이 도입됐습니다.
이 법을 만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에 기관경고를 내려봤자 사실상 제재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출자인데, 기관경고의 법적 효과인 출자 제한을 금융지주에도 적용한다면 사실상 영업정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게 특례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특례 조항이 있는 한 금융지주에 대한 기관경고는 제재 실익이 없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이야깁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경고의 유일한 제재 효과가 출자자 자격 제한인데, 특례조항을 통해 이를 피해가는 것은 감독권한이 미치지 않는 성역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감독규정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출자자 자격을 제한하도록 돼 있는 데, 금융위 해석대로라면 이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례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인 경영실태평가에서 크게 감점을 줘, 간접적으로라도 제재 효과가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기관경고가 건정성 평가 등 일부 항목에서 감점 요인이긴 하지만 전체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