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점포 '몰래 중축' 제동

입력 2014-06-15 21:23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금씩 매장을 넓혀 주변 전통시장 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점포의 매장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포 개설 당시 면적보다 10%이상 커지면 반드시 새 면적으로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면적을 고쳐 등록한 뒤에도 10% 이상 매장이 더 커지면 다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는 10% 이상 증축한 대형 점포가 지나치게 전통시장 영업에 지장을 주게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주변 상인들과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