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장벽이 낮아집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미화 100달러 이하,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합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지정하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