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정상화계획을 조기에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7월중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운위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는 9월중 실시 예정인 2차 중간평가결과와 합산해 우수·미흡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5월말 현재 단체협약이 타결된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투자공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0곳입니다.
여기에 오는 25일까지 타결이 완료되는 기관 중 희망 기관도 중간평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